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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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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하시는 분들의 안전수칙 교통법규!!

조심한다고 해도  의도치 않는 상황에 위반을 하고, 때론 손해보고 벌점을 받기도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구호조치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많으신가요? 
벌점은 40점이 되는 순간, 면허가 40일간 정지 됩니다. 물론 40점이 초과되면 초과 1점에 정지기간도 1일씩 늘어나게 되며, 벌점이 50점이면 40일정지에 10일을 더해서 50일 정지가 되겠지요.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동안  무사고 운행이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1년 이내 39점일 경우 무사고로 운행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벌점이 39점이상이라면 .....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첫번째 방법 : 특별교통안전교육받기

40점 이하인 운전자라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1577-1120 연락하여 맨트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1년에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받으셨다면 다음해에 교육이 가능합니다.
4시간 강의 / 수강료 24,000원 / 본인 신분증 지참 

두번째 방법 :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경찰민원 24( https://www.efine.go.kr) 방문하여 [착한운전마일리지]에 가입하여 법규도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동의를 한 후 1년동안 잘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추후 벌점이 40점이 되어 운전정지 처분을 받았을때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점수를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일리지는 적립이 되므로 해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1년 기간중에 사고가 발행하여 정지는 면허 처벌을 받았다면 처벌 만료일에 신청, 과태료 처벌을 받았을경우 사고 발생 다음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또는 법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방법 :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벌점이 40점이상 발생되어 면허정지가 되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은 할 수 있게 되지만 벌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자과정은 1차/6시간 교육, 2차/6시간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법규준수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운전정지기간 20일이 소멸되며, 2차 배려운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운전정지기간 20일이 추가 소멸됩니다.
[참고: https://www.safedriving.or.kr/guide/eduSeGuide01_1View.do?menuCode=MN-PO-1311#]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하고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 또는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보너스 점수가 추가되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점수에서 공제됩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기간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 받은 사람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50%로 감경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벌점을 소멸하는 제도를 알아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 배려운전 아닐까요!! 



참고 : 안전운전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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