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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 22:21)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종교인과세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한국교회법학회는 학회장 서헌제 교수를 집필 대표로 하여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매뉴얼 구입

주문처 : 1600-9830
입금계좌 : 기업은행 514-032422-04-014
  예금주 (사)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소득 과세 교육 동영상

종교인과세 매뉴얼의 200여개 Q&A를 바탕으로 한 학회장 서헌제교수의 강연

무료동영상보기

종교인소득 과세 법률자문

1600-9830
세무법인 삼도(대표 이석규 세무사)와 협력

종교인소득 과세 매뉴얼

  • 2018년 1월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인과세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한국교회법학회는 학회장 서헌제 교수를 집필대표로 하여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5년 12월 2일 제정된 종교인과세법과 시행령의 종교인과세 관련 규정 및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납세 준비를 위한 안내용 책자입니다.

    교회법학회는 2017년 9월부터 한국교회의 ‘종교인과세 공동TF’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논의되고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준비하였고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학회의 방침에 따라 필요한 교회와 목회자 누구에게나 매뉴얼(PDF판)을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하고, 여기에 종교인과세 질의응답과 참고자료를 덧붙인 것입니다.

매뉴얼 구성

  • 종교인소득과세의 내용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종교인소득신고 안내’ 를 기준으로 종교인소득의 유형과 개념, 소득신고납부절차, 세무조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순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종교인소득과세를 위한 준비
    교회와 목회자들의 준비 사항을 과세대상자의 범위, 과세대상 소득 결정, 소득신고와 납부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 교회정관과 재정 및 회계의 정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종교인소득과세 질의응답(Q&A)
    학회의 종교인과세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과 목회자나 교회관계자들이 전화 또는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답하고 있다. 총 60페이지 20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 응답은 목회자들이 알기 어려운 과세문제를 목회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부록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대비표,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모범정관, 종교인과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각종 대비표,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서식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종교인소득과세 매뉴얼 발간에 한국교계는 반가운 소식이라 환영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연합단체는 물론 예장 합동과 통합, 기성, 기장, 개혁 등 교단의 대표회장들도 추천의 말을 보내 격려해주었습니다.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은 현재 1판 4000부, 2판 6,000부가 출간된 상태이며, - 학회 사무국(1600-9830)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과세 동영상

  • 교회법학회는 주요교단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개최하여 목회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종교인과세 문제를 한두 시간의 강연을 통해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를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 홈페이지와 유투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교인과세 동영상은 종교인과세 매뉴얼의 200여개 Q&A를 바탕으로 하여 PPT 자료와 함께 학회장 서헌제교수의 강연을 15-20분짜리 동영상 10회분으로 나누어 제작한 것입니다.

자문 및 강연

  • 국세청에 마련된 「종교인과세협의체」에 서헌제 교수와 이석규 세무사가 한국교회 대표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기독교 뿐 아니라 불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대표자와 기재부, 국세청과 종교인과세가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교회법학회에서는 세무법인 삼도(대표 이석규 세무사 02-533-1363-4)와 협력하여 종교인과세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학회 대표전화(1600-983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과세 강연 또는 설명회가 필요한 교회나 단체에서 요청하시면 전문가들을 파송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학회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깁니다"(고전 6:6-7)

목적 및 활동 방향

  • 한국교회법학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을 통해 교회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회사건 재판에 대한 교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합니다.

  • 교회법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 교회법 학회지, 교회법 관련 학술서 발간, 연구용역 수행
  • 교단헌법·지교회정관 연구, 교단 재판기관 판결 연구
  • 교회, 기독교 관련 법원 판결 연구
  • 종교적 이슈에 대한 각종 법적 현안 대응
  • 각 교단 교육기관, 신학교 교회법 강의 지원
  • 교회법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 종교인과세 자문(세무법인 삼도와 협력)

연혁

  • 학회 창립: 2013년 4월 4일, 초대 이사장 겸 학회장 서헌제 교수 취임
  • 사단법인 설립: 2013년 8월 21 법무부장관(2013-153호)
  • 학회지 『교회와 법』 매년 2권씩 발간, 현재 제7권 제2호까지 발간
  • 『법창에 비친 교회』,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한국교회표준정관매뉴얼』 발간
  • - 제3대 소강석 이사장(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취임(2018.7)
  • 울산회창립: 2015.9.30, 울산 수정교회
  • 부산회창립: 2020.5.11, 부산 식당
  • 창립 이래 총 26회 학술세미나 개최

후원(기업)

후원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802-344958 /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 교회법학회 활동과 운영에는 적지 않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원들로부터 따로 회비를 받고 않고, 또 세미나 참가비도 받지 않고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학회의 장기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말씀에 따라 후원금을 내신 회원들은 학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학회 발전을 위해 기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원금은 다음과 같은 원칙아래 수령하고 사용됩니다.
    첫째, 학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회분쟁과 관련된 청탁성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둘째, 후원금은 학회의 공식 계좌를 통하여 입금 처리하고 학회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셋째, 후원금 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투명성을 기합니다.

    본 학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후원금을 내신 회원들에게는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세미나 자료를 무료로 송부해 드립니다. 후원은 개인명의나 또는 교회명의로 할 수 있으며 개인 1구좌(1만원), 교회 1구좌(3만원)를 최소 단위로 합니다.
    교회법의 확립을 통한 한국교회의 영성과 공공성회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 믿으며, 이러한 소명을 교회법학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등록

후원기업안내

「다담」 한우듬뿍곰탕

  • 학회 후원기업 『영농조합법인 아그리젠토』는 한우사골을 구미식품업체(주식회사 다담: 미국 FDA인증, HACCP인증)를 통해 임가공제조판매
  • 대형 12톤 솥에 30시간 이상 가열, 국물 끓이고 식히는 과정을 3회이상 반복, 진한 고유영양분이 파괴되지 않음
  • 코레스톨 기름기 지방질 제거, 식을 때 먹어도 배탈 나지 않고 단백질 성분 특화해 건강에 좋은 무첨가 진한 사골곰탕”
  • 하나은행 445-910022-40704 예금주: 영농조합법인 아그리젠토
  • 구입문의 010-5322-4217

교회분쟁

교회법학회는 종교인과세문제와 함께 교회분쟁/교회법에 대한 연구와 자료출간,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분쟁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분쟁이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 검찰 등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되거나 고소고발로 이어져 밖으로는 교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안으로는 교인들에게 큰 신앙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회내 분쟁해결기구인 교단재판국이 그 공정성이나 전문성, 독립성에 있어서 교인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분쟁 사례집 발간

  • 교회법학회에서는 교회분쟁의 바른 해결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교회분쟁사례들을 모아 출간하는 일에 힘을 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3월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810 페이지, 서헌제 지음)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50년간 국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된 교회 및 목회자 관련분쟁 약 150건을 정리한 책으로서 교회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교회분쟁사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판결의 내용을 ‘사안의 개요’, ‘당사자의 주장’ 및 ‘판결요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판결의 배경과 쟁점을 정리한 뒤에 판결에 적용된 국가법과 교회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은 교회법의 의미,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관련 분쟁, 교회에 관한 분쟁, 목회자에 관한 분쟁, 교회재산과 재정에 관한 분쟁, 교회분쟁의 해결 방안으로서의 국가재판과 교회재판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입처는 1600-9830 학회 사무국입니다.

교회분쟁 콜센터

  • 교회법학회는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통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섬기 위해 17개 광역 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분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장 : 송기영 이사(로고스 고문변호사)
    실무간사 : 정재곤박사(솔론)
    자문위원 : 김병덕이사, 송기영이사, 김형완이사, 서헌제 이사 이정용박사, 임진성변호사, 이현진변호사, 강효원변호사, 송호춘변호사, 홍현표변호사, 김정순목사, 홍순양목사, 유영조목사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 발간

  • 이 책은 「한국교회표준정관」(全文), 서장(序章), 표준정관 해설의 세부분 입니다. 서장(序章)은 교회정관의 뜻과 필요성, 기존 교회정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표준정관 제정기준과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본론인 68개 조항별 해설 부분에서는 정관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과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조항이 적용된 사례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각 조항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례와 교단재판국의 결정사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은 교회법학회 발간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의 축약판입니다.
    「한국교회표준정관」은 6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되어 있고,
    제1장 총칙은 교회의 목적, 주권과 자유, 총회헌법과의 관계
    제2장 교인은 교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제3장 교회의 직원은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 집사·권사의 지위와 사역
    제4장 교회의 기관은 당회, 교인총회, 제직회와 같은 교회의 의사결정기구와 절차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은 교회재산의 소유관계, 회계와 재정 원칙
    제6장 보칙은 정관의 개정, 교회해산, 분쟁해결방안
    부 칙 효력발생과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전화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자가 원할 경우 학회사무실방문 상담
    - 실무간사는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연결하여 상담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서면질의와 자문위원의 상담
    - 상담과 법률지원은 무료를 원칙으로 함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무법인 등에 위임함

    지원내용
    교회재산분쟁, 목회자 지위확인분쟁, 교회건축 분쟁, 교회재정 분쟁 교인지위확인분쟁, 권징재판에 관한 분쟁, 명예훼손 분쟁 폭행, 모욕 등 형사분쟁, 저작권 분쟁 등

위치

주소

(06605)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202호

전화

1600-9830

오시는길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법원검찰청 6번 출구로 나오셔서 20m 전방 대로변 15층 희성빌딩 2층(202호) 법무법인 솔론 옆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