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 시설급여 수가 인상율은 3.04%입니다.
또한촉탁 진료비가 작년대비 재진비용기준 12,380원 → 12,590원으로 21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동되는 본인부담금을 재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재료비 단가 등 물가상승으로 식사 및 간식비를 1식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양질의 식사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